잉크카트리지 수입시 원산지표시관련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08-01
[법령질의서]제목
잉크카트리지 수입시 원산지표시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원액을 원료로 중국에서 생산한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의 원산지표시 및 입증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08-1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잉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잉크카트리지로 가공한 후 재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잉크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 즉, 잉크가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재수입되는 잉크카트리지가 위 ①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를 사용하여 가공된 것임이 수출·입신고서의 거래구분 및 품명 규격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③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6단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