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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2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폭행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4세)으로 하여금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 IC방향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석 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찰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다리를 운전석 위에 걸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발을 움직일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 피해자를 발로 찰 만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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