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내차를 몰고 어디가냐”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내리는 척 하다가 돌아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