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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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