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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7 2019고단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22:0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너 오늘 나에게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친 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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