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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318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8.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8.부터 2014. 9. 27.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입주 전 하자 발생 피고는 2012. 9. 21. 이 사건 아파트 식기세척기 배관 이음 부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의 대리인인 D에게 통지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 하자를 보수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위 공사가 완료된 2012. 10. 19.(입주 지연 21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입주기간 동안의 하자 발생 및 피고의 대처 1) 피고가 2013. 7. 22.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배수구가 역류하는 바람에 거실과 안방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에스케이건설은 2013. 8. 30.부터 2013. 9. 16.경까지 약 18일간 이 사건 아파트 마루를 교체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3. 9. 27.경 다시 곰팡이가 발견되자 에스케이건설은 2013. 9. 28.부터 2013. 10. 5.경까지 약 8일간 곰팡이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4. 2.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벽면이 습기로 들뜨는 등 문제가 재발하자, 에스케이건설은 2014. 2. 27.부터 2014. 3. 4.경까지 약 6일간 벽체를 재시공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합계 32일동안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인근 호텔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4. 3. 11.경 방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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