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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7 2015고단69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B(4.97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패류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여수시 묘도동 남서방 약 1.7마일 해상(FIX 34-51-49N, 127-40-02E)에서 위 어선에 적재된 형망어구 1틀을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피조개 약 200킬로그램을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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