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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685
품위손상 | 2019-05-30
본문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여직원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추행하고 여직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으며, 환전 등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병원 이용 등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유사비위로 인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본 건 비위에 이르러 2단계 위의 징계의결도 가능하였으며, 행위 당시 징계기준에 따르면, 배제징계도 가능하였으나 소청인에게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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