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상업소접촉 및 부적절한금전거래(해임→강등)
사 건 : 2016-48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7.1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B(이하‘관련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경찰서 관내에 위치하며 주류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로 지속 단속된 업소임을 알면서, 2015. 12. 21. 19:00부터 20:30 동안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친구 C로부터 관련자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고, 2016. 2. 초순 21:00부터 04:00까지 관련자가 운영하는 ○○시 ○○구 ○○동 소재 ○○노래방에서 한치 안주 등을 시켜 관련자와 술(소주 3병, 맥주 1병)을 마시고, 2016. 3. 19. 20:00경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혼자 소주 1병 및 한치 안주를 시켜 먹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2016. 2. 초순경 소청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담보로 관련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차용하고, 사건 외 채권자 D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관련자에게 부탁하여 2016. 2. 6. 200만원, 2. 21. 100만원, 3. 21. 750만원을 D에게 계좌 이체 시키는 등 총 4회에 걸쳐 금 1,350만원을 차용하고 1,050만원을 미변제 하는 등 대상업소인 노래방 업주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경찰청장 1회, 경찰서장 1회 등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사실관계 오인 주장
소청인은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주류 및 도우미 알선 등 지속 단속된 업소임을 알지 못했다. 또한, 소청인이 관련자를 처음 만난 일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6. 2. 2.이었다.
C는 관련자가 혼자 열심히 생활하는 여자이고 소청인도 미혼이기에 서로 소개시켜 주었고, 서로 호감이 생겨 다음날 관련자의 집에서 처음 성관계를 한 후 급속하게 가까워 졌으며, 그 때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1년에 3번 단속되었었다고 하면서 ○○을 떠나 ○○으로 가서 일을 찾아봐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여러 번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소청인이 관련자를 처음 만나 다음날인 2016. 2. 3.이었고, 소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는 관련자의 노래방이 단속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소청인이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지속 단속된 업소임을 알면서도 소청인이 2015. 12. 21. 관련자를 소개받아 술을 마셨다는 징계의결서 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2016. 2. 초순경 관련자와 술을 마신 일자는 관련자와 C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6. 3. 1.이었다.
2016. 3. 19. 20:00경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당시 관련자와 연인관계에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기에 돈을 받고 술을 판매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2) 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징계의결 내용은 모두 사실이나, 관련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관련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관련자가 직접 소청인의 채권자를 만나 대위 변제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350만원을 차용하여 채무금을 변제하였고, 관련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소청인은 2016.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중 한번을 약속일보다 이틀 늦게 변제한 사실이 있었으나 소청인은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하였던 상황이었다.
또한 관련자는 자신의 노래방을 신고하여 폐업까지 만들도록 한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누구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 이후 관련자가 부담스러워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관련자를 멀리 하며 남녀관계가 소원해지자, 관련자는 소청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이 걱정되어 변제기일이 남은 차용금을 한꺼번에 받을 생각으로 진정했다고 한다.
나.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은 ○○. ○.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 경감까지 시험 승진하였고, 약 ○년 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투철한 국가관으로 충실하게 근무하였고, ○○장관 표창 ○회 등 총 ○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중 10회에 걸쳐 중요범인 검거 공적으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2014. 2. 10. 감봉1월 처분 이후에도 2015. ○. ○. ○○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2016. 10. 18. 관련자의 채무금 전액(10,500,000)을 변제하였고, 관련자도 소청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조실부모하여 누나와 매형의 보살핌으로 성장하여 45세까지 미혼으로 어렵게 생활하다보니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청인은 관련자를 소개받았을 때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주류 및 도우미 알선 등으로 단속된 업소임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소개받은 이후 관련자로부터 1년에 3번 단속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1회에 걸쳐 영업 중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위반행위는 위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고,
소청인이 대상업소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관련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약정한 대로 매월 100만원씩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고 차용금 전액 변제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금전차용 당시 관련자와는 연인관계였고 관련자도 탄원서에서 소청인과 좋은 관계에서 최근 관계가 소홀해져서 돈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진정했다는 내용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으로는 각각 ‘감봉’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의거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인 정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소청인은 상훈감경 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1회 공적을 참작하여 감경 의결할 경우 ‘감봉’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사실관계 오인 주장 관련
소청인은 가) 관련자를 처음 만난 날은 징계의결서 상의 2015. 12. 21.이 아닌, 2016. 2. 2.이고, 나)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여러 번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관련자를 소개받은 다음날인 2016. 2. 3.이며, 다) 관련자의 노래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신 시기는 2016. 3. 1.이며, 이 당시 소청인은 관련자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징계의결서 상에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의 가) 주장과 관련하여,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소청제기 시 제출한 자료(관련자의 카드사용내역)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이 맞는다고 답변하고 있고, 소청인의 관련자와의 휴대전화 발신내역(2015. 12. 25. 2016. 6. 19.)을 확인한 결과, 관련자에게 처음 발신한 일시가 2016. 2. 4. 18:48인 점으로 볼 때에도 관련자를 처음 만난 일자는 2016. 2. 2.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 소청인의 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 제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관련자를 만나기 전부터 관련자가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노래방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의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관련자가 전화하여 노래방 2차 정지로 벌금에 대해 질문하자 본인도 이에 대해 잘 몰라서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소청인과 관련자가 서로 만나기를 희망해서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C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십년 전에 2백인가 줬습니다. 저 때문에 무게가 나가면 안 되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한 C의 진술을 감안해볼 때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의 진술은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② 관련자도 ‘C 말로는 소청인이 경찰이니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고, 저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다 싶어서 만났다’고 진술하고, 당시 C가 관련자를 대신해서 ‘고의적으로 자꾸 신고하여 노래방 영업정지를 당했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느냐’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소청인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C로부터 관련자를 만나기 전에 노래방 단속 얘기를 들었고, 관련자를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관련자의 노래방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자 소청인이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소청인은 감찰과정에서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관련자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서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소청인의 다)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C와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제출하며 관련자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시기는 2016. 3. 1.라고 주장하고 있고, C와 관련자도 그 시기에 대하여 2016. 3. 1.로 주장하고 있어 관련자의 노래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신 2016. 3. 1.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하지만, 그 일자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2016. 3. 1.이라 하더라도, 일자의 차이가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노래방 업주인 관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비위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6. 3. 1. 관련자의 노래방에서 소청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출 자료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C는 소청인과 관련자의 전화를 받고 23:50경 노래방에 가보니 룸 안에서 소청인과 관련자가 마른안주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C가 온 이후 둘이 소주2병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관련자는 소청인이 노래방에 찾아와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룸 안으로 들어가 같이 소주를 마셨으며 24시경 C가 온 후 소청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관련자와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고 있으며, 특히 C는 소청인 관련 진술로 얻게 되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참고인 조사 시에도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음해하거나 또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고의성 부인 주장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를 소개받을 때 관련자의 노래방이 지속 단속된 업소임을 알지 못했고, 연인관계인 관련자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 일뿐이고, 금전 차용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었고, 변제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관련자가 부적절한 부탁을 거절하면서 남녀관계가 소홀해지자 관련자가 변제받는 것이 걱정되어 진정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소청인과 관련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관련자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관련자는 ‘C가 말로는 경찰이니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고, 저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다 싶어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관련자는 소청인과의 만남이 단순한 남녀 소개가 아닌 관련자의 노래방이 불법영업으로 2차 정지를 당해 벌금 문제 및 112신고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경찰관인 소청인을 소개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를 소개받을 당시 관련자가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업주임을 알고서 소개받은 점, 당시 2억 3천여만원 상당의 금융채무와 사인간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일부 채권자로부터 채권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업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채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으로서도 순수한 남녀관계가 아닌 금전 차용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관련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는 소청인을 소개받은 당일(2016. 2. 2.) 주류 판매 및 접대부알선 등으로 2차 단속되어 조만간 노래방 영업이 취소가 될 상황이었음에도, 소청인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련자에게 현금 차용을 요구하여 현금 300만원을 빌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도합 1,350만원을 차용한 사실로 볼 때,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징계양정 기준 상 ‘감봉’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경합으로 한 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지만 상훈감경 대상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므로 ‘감봉’에 해당함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상기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의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 ○○ 외상이용 후 대금 미변제로 2014. 2. 10.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승진임용 제한기간(2014. 2. 10.~2015. 3. 9.)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해당되는 바,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의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징계처분 2회(견책, 감봉1월) 및 3회의 경고처분이 있는바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원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관련자를 소개받은 당일(2016. 2. 2.) 관련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2차 단속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이 관련자의 노래방 단속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거의 없는 점, 당시 소청인과 관련자는 독신으로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연인관계에 있었던 관련자의 노래방에서 2회에 걸쳐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비난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비록 소청인이 관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하겠으나, 소청인은 112신고 지령실 근무자로서 관련자의 112신고자 확인 요구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 등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서 이 사건이 적발되기 전까지 3개월 간 변제하고 있었고,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관련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2014. 2. 10. 감봉 1월 처분 이후 감경대상 상훈인 ○○청장 표창(2015. ○. ○.)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비록 징계처분 이후라 하더라도 관련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로 볼 때 관련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넉넉히 고려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중징계로 엄히 문책하되,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