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6.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앞 횡단보도를 새벽시장 쪽에서 김해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외과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