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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1986. 12. 22. 선고 86고단6507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529]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금고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11.3.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983.9.28. 만기출소하였으며, 1986.6.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해 8.2.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등록번호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운전자인바, 1986.7.26. 23:00경 위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피해자(당 23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방면에서 부산 해운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로 운행중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소재 삼호가든맨션 앞 노상에 이르러 앞서가는 번호불상 스텔라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의 기둥을 받아 동승자인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약 3개월의 골반부 좌골지개방성골절등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피해자,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해운대경찰서장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작성의 수사보고중 판시 각 전과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무죄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 판시에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사고내용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등에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3호 , 제50조 제2항 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진술조서와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이후에 작성 제출한 공소외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위 판시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자리에 태우고 위 판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다쳐서 사고현장에 쓰러져 있던중 사고발생 약 30분 후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 행인에 의하여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비와 교통계로 신고가 되어 그즉시 위 교통계 교통순찰차에 의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세종병원에 함께 입원조치되었으며 피고인은 1986.7.27. 하루를 위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달 28. 위 병원 302호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순경 공소외 4에 의하여 제1회 진술조서를 작성받으며 사고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장소, 다친 사람, 다친 정도 등은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번호불상의 화물자동차가 그의 오토바이 뒤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고는 도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고발생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그 며칠후 인 같은달 31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받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위 화물자동차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없는 데도 피고인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바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3호 에서 처벌토록 한 같은법 제50조 제2항 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교통사고를 야기케 한 그 차의 운전자 기타 승무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나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위 조문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야기케한 운전자가 그 사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했을 경우 교통질서에 장애가 되니 신속히 신고토록 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고가 있을 때 처벌하고 있음에 불과하며 신고가 운전자나 그 승무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고 사고가 어떠한 사유로 이미 공공연하게 된 경우 운전자 등이 새삼스럽게 신고하는 일이 없더라도 그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일이 없을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운전자로서 어떠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케 되었는지 불구하고 상당한 상해를 입고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교통순찰차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목격된 다음 병원에 입원조치 되어 비록 처음 진술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모두 다쳤는데 마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처벌조항에서 그 점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위 인정에서와 같이 교통순찰차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목격된 경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한하고 수사기관에게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진실을 진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지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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