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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9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33] 피고인은 2012. 9. 7. 14:30경 서울 중구 D건물 주차장에서, 2011. 12.경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전전양도된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시가 1,400만원 상당의 F 인피니티 승용차를, 매수인인 피해자 G이 위 장소에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기히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007]

1. 피고인은 2012. 4. 27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인피니티 승용차의 1개월치 할부금 125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틀 뒤에 바로 돌려주겠으니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F 인피니티 승용차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1. 12.경 사채업자에게 담보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5:00경 서울시 강남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I에게 ‘이전에 빌린 돈 125만원에 추가로 87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1,000만원으로 상환하겠다. 대신 아버지 소유 F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맡겨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인피니티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찾아오지 못하던 중 같은 해 9.경 사채업자 몰래 절취하여온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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