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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0 2015가단1143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31,300원 및 그 중 25,451,3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나머지 18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경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B 설비관리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인입선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2013년경에는 피고의 직원(C)으로서, 2014년경에는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를 수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입선공사’라 한다). 위와 같이 연도별로 다른 형식을 띄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발주자의 적격심사시 기술자 인원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를 피고의 직원 형식으로 채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5. 11. 25.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입선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가 연도별로 다른 지위에서 이를 수행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다. 원고의 2014년경 이 사건 인입선공사 내역[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입선공사(3312, 3522)에 관하여 2013년경에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아 정산이 완료되어 원고가 청구에서 제외한 세부내역은 제외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항목만을 기재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인입선공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내역 청구금액(원) 구분 내역 금액(원) 일자 금액(원) ‘14. 1. 7. 인입선공사(3312,3522) 22,920,000 ‘14. 1. 7. 18,000,000 4,920,000 ‘14. 1. 10. 11월 신증설공사 490,000 - - 490,000 ‘14. 1. 27. 12월 신증설공사 470,000 - - 470,000 ‘14. 4. 16. 인입선공사(316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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