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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8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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