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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6가단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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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6.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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