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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23:5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마트 출입카드를 보관하는 전기함에서 출입카드를 꺼내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4,000원과 주변에 있던 차량 열쇠, 통장 2개, 도장 2개 등을 절취한 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산타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사용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04:00경 울산 중구 F 소재 G 무거지점에서 제1항에서 절취한 C의 H 통장(I)을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D’ 종업원으로 일하며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G 무거지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 통장, 도장, 현금 8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후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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