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9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3억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9개월 동안 도박가담자들에게 약 13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기간과 제공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