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8. 18. 09: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남부7길에 있는 놀부보쌈 식당 앞 교차로로 연결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문경여중 쪽에서 쌍둥이 갈비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차로와 바로 붙어 있는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쌍둥이 갈비 쪽에서 문경여고 쪽을 향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91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10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계속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였으나 우회전 하자마자 화물차 등이 편도 1차로의 차도 우측 부분을 막고 있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다소 침범하게 된 것으로서, 충돌지점이 중앙선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