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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6 2016고정228
감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9세) 과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0. 02: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펜 션 2 층에서, 그 곳 거실에 있던 소파를 세로로 세우고, 위 소파의 바닥 부분 모서리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의 외부 손잡이가 끼도록 위 소파를 방문 쪽으로 밀어 피해 자가 방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10:00 경까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 H의 각 법정 증언 및 진술 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사진 포함), I의 일부 증언 및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 H의 각 법정 증언 등은 믿기 어렵고, I의 일부 증언 등만으로 피고인이 E을 감금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E은 당시 이 사건 펜션에 함께 기거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다.

E은 G 펜 션 내부 계단을 통해 2 층 방으로 출입하고 피고인은 외부 계단을 통해 2 층 거실로 출입하였다.

이들은 서로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일 이전부터 E의 방문 및 내부 계단을 피고인이 기거하는 거실과 격리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소파가 상당 기간 세워 져 있었다.

최초에 소파를 E의 방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E의 동생 H 역시 수사기관에서 E 측이 위 소파를 세웠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00 경 못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파를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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