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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2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702』 피고인은 2013. 7. 15. 2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들인 E(19세), F(20세) 및 그들의 일행 2명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30m 정도 뒤따라 가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3497』 피고인은 2013. 9. 5. 05:1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5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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