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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3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23:55경 대전 중구 D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F이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그곳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댁이 어디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질문을 받자 갑자기 누가 신고를 하였냐고 소리치면서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위 F의 복부 명치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경위 F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정당한 직무를 행하는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측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및 범죄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복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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