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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가단1101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2,73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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