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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된소득자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148 | 소득 | 2003-11-03
[사건번호]

국심2003중2148 (2003.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헌결정 전에 발생된 부부의 자산소득을 위헌결정일 이후 주된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5.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 정OO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OOO,OOO,OOO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년 귀속분 중 부당행위계산의 소득금액 산정시 처분청에서 산정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도 OOO시 OO동 OOOOO, 같은 동 OOO번지 부동산과 청구인의 처 정OO 소유의 OO도 OOO시 OOO동 OOOOO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1998년~2001년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OOO,OOO원 및 처 정OO의 1998년~2001년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부부자산소득을 합산하여 2003.7.2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개별과세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시 처분청에서 산정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헌결정일 이후에 자산소득 무신고분에 대해서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않고 개별과세 하는 것이며, 위헌결정전의 부부자산소득에 대하여 추후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발생으로 신고누락된 소득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신고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인별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서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위헌결정전에 발생된 부부의 자산소득을 위헌결정일 이후 주된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 할 수 있는지와

(2)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에 대해 임대소득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추계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삭 제, 2002. 12. 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98년~2001년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OOO,OOO원과 청구인의 처 정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998년~2001년까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원의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여 2003.5.15.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부부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이 2002.8.29.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개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8.29.)을 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결정된 2002.8.29.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대법원 91누1462, 1992.2.24, OOOOOOOOOO, 2003.8.

8.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배우자 정OO의 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제61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이후 적용하였으므로 배우자 정OO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OO도 OOO시 OO동OOO번지의 임대용부동산(대지 : 5,232㎡, 건물 : 3,037㎡) 건물 2,051.25㎡를 자(子) 이OO에게 2001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부동산시가×50/100×정기예금이자율」로 산정(O,OOO,OOO,OOO원×0.5×5.8%)한 OO,OOO,OOO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위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는 달리 수입금액이 곧바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인데 처분청이 산정한 위 금액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자산가액에 정기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청구인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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