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2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 액도 합계 약 5,9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