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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8가단218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2,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트레일러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경판 및 벤딩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피고 소속 천장크레인 운전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경판 가스 또는 액체의 저장탱크를 이루는 양쪽 단면으로서, 지름 약 2.5m, 높이 약 1.25m, 무게 약 2.5~3t인 철로 된 반구 형태 구조물이다.

의 운송업무를 위탁받고 2016. 10. 27. 18:00경 원고의 E 트렉터에 F 트레일러를 달고 피고의 공장 내부에 진입하였다.

D는 피고의 공장에 설치된 천장크레인을 조작하여 공장 바닥에 있던 경판을 들어올려 원고의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작업과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별다른 사전설명 없이, 원고로 하여금 적재할 위치를 지정하게 하고, 원고의 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을 조작하였다.

D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작하여 원고의 트레일러에 경판을 내리던 중, 원고는 경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트레일러에 올려둔 받침목의 위치를 바로잡으려다 내려온 경판 단면에 오른쪽 손가락이 끼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및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의 내용은 약 2.5~3t의 중량물인 경판을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상차하는 것인데, 천장크레인 운전사 D가 위 작업을 할 당시 경판에 시야가 가려 신호수의 도움 없이는 이를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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