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76
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6-25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7.21.부터 2009.10.22.까지 수입신고번호 *****-09-*******호 외 9건으로 ○○○산 도자제 벽(WALL)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조사한 후, ○○○이 청구법인의 수입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1.3.11.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4.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2.29. 인천지방검찰청은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은 ‘각 기소유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 2012.4.18.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관세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10%)와 이자율 상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30%)는 부당하게 부과되어 납부한 것이므로 과다납부 된 가산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14.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12관13, 2012.3.6. 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이 건 청구는 당초 부과고지일(2011.3.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6.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5.23.에야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