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43030
공유물분할
주문

1. 대전 중구 G 대 72.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주문 제1항 기재 대전 중구 G 대 72.1㎡(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00054호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1. 19. 경매를 통한 분할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에 부처서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의 주택과 같이 처분함이 상당한데 위 주택에 관하여 경매 분할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토지 역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