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9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