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0:0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6호선 망원동 방면 7-4 승강장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편에 다가가 앉아 있다가 자신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