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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560 | 상증 | 2020-09-21
[청구번호]

조심 2020서1560 (2020.09.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실질이 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8. 사망한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7.8.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2016.10.5.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을 근거로 하여 2019.1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거래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환이력이 없는 차용증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2.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다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2017.7.12. 청구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9.7.18. 선고 2017가합547963 판결)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고 이자 약정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였고,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의 대가인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대가로 포기한 채권액과 관련하여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OOO쟁점부동산의 2017.4.30.경 감정가액 OOO높은 가격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의 금전적 지원액은 쟁점부동산의 대가로서 상당한 액수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 거래는 당초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것처럼 무상의 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포기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그 반대급부로서 상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 항변자료)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매매가액에 관하여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달리 판단한 것은 비록 그 내용 속에 매매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오히려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은 “피상속인이 매월 OOO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여 왔다.”는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OOO사실확인서 및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축, OOO보아라, 아버지 씀.”이라고 기재하여 전해 준 2014.11.8. 발행된 OOO기사(대법원 확정판결, “부모에게 집값만큼 생활비 준 자녀 집 물려받으면 증여세 안내도 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8. 선고 2017가합547963 판결)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을 기초로 채무가 존재하며 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대가로서 상당한 액수로 보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한 판단일 뿐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차용증을 보면 차용증의 필적 및 양식이 동일하여 매년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확인서 작성 시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상으로도 변제시기를 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변제된 이력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보면 피상속인에게 매달 OOO수입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취득 내역도 없으며, 오히려 피상속인의 손녀에게 유학자금으로 약 OOO송금된 사실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상적 부양의무 또는 도덕적 의무의 생활비 지급일 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반대급부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가로 본 판례(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를 들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손녀에게 유학자금으로 OOO송금한 점 등에서 피상속인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청구인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부동산 등기원인도 증여로 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머니 OOO명의의 금융계좌OOO1995.3.30.∼2007.3.31. 기간 동안 129회에 걸쳐 OOO송금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OOO2003.1.9.∼2010.2.1. 기간동안 54회에 걸쳐 OOO송금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 아버지 OOO진료비로 OOO어머니 OOO진료비로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은 2008.8.4.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1995년부터 당시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액을 총 OOO보아 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OOO차용하였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2008.8.4.자)를 작성하여 주고 공증(2008.8.4.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공증사무소 공증인 OOO변호사)을 받았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6.7.1. 위 확인서에 기재된 차용금에 이자를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차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날인한 차용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6.7.7. 쟁점부동산을 OOO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위 확인서상 차용원금 OOO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08년 9월부터 18개월간 매달 OOO송금한 OOO2012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달 OOO송금한 OOO대신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은 2016.7.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2016.7.8. OOO검인)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2016.7.8.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다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2017.7.12.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 피상속인의 유언장, 차용증,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이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1995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까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의료비 등 금전적 지원액은 쟁점부동산의 대가로서 상당한 액수로 보인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52 판결(전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4.6.17. 선고 2013누25056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8. 선고 2017가합547963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99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의료비 등 금전적 지원액은 쟁점부동산의 대가에 상당한 액수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실질이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결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모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 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어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부터 부모의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바, 채무변제액 및 생활비 지급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 상당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인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16.7.7.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OOO으로 정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2017.4.18.경 감정가는 OOO으로서 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은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 OOO맞추어 형식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실질이 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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