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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600 | 상증 | 2014-07-21
[청구번호]

조심 2012서4600 (2014.07.21)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양수한 ㅇㅇㅇ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어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분여를 할 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거래가액이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경제적 합리적이 없는 가액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1262

[따른결정]

조심2018중277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2. 청구인에게 한 2008.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8. 주식회사 OOO의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2.29. OOO 주식을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7.2. 청구인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환급하고 2008.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7년 2월 OOO이 제시한 사업수지보고서상 수익OOO은 쟁점주식 거래시점으로부터 9개월 전에 작성된 금액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이를 저평가하여 제시할 가능성이 더 많았고, 9개월 전의 평가액이기는 하지만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2005.4.12. 현재 사업수익은 OOO억원, 쟁점주식의 양도당시(2007.11.29.)를 기준으로 한 2007.2.23. 현재 수지보고서상 총수익은 OOO억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 후 쟁점사업의 B동을 주거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 결코 고가양도의 거래가 아니며, 거래당사자간 상호이익을 추구하면서 적절하게 거래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각서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OOO의 의사결정을 자유롭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압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가에 합당하게 거래하였다면 정당한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를 고가양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OOO은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쟁점사업에서 금융기관의 속성상 자문수수료OOO와 이자OOO 등을 충분히 얻었고, 사업목적도 달성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원가OOO로만 회수하더라도 충분하므로 굳이 고가로 거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은 오히려 이 거래가 고가거래에 해당되고, 이는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을 1개월 후에 OOO에 다시 1주당 OOO원씩(액면가)에 양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OOO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쟁점주식을 의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평가액(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청구인과 OOO과의 주식평가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이 수익을 계상함에 있어 OOO은 업무시설의 평당 분양가를 OOO천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OOO천원으로 평가하여 업무시설의 분양수입 등에 있어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OOO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부동산 매각계약서에서도 평당 OOO천원으로 확인되고, 지출액은 OOO이 청구인의 계상금액보다 OOO원이 많은데, 이는 OOO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증가액 OOO억원이 2008년말에야 확인 되는 것으로 2007년 11월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나) OOO이 사업시행시 정상범위보다 과다하게 지출한 금액은 청구인과의 수입배분 정산시 반영할 부분으로 사업수지표에 미반영된 금액 OOO원이 있는바, 미이행 이자손실 OOO천만원, 자산관리수수료증액손실 OOO원, 손해보험수수료 환급미반영 OOO원, 분양대행수수료 과다지출 OOO천만원, OOO 연임대료 과다지출 OOO원 등이다.

(다) 청구인은 조정 후 사업손익금액OOO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기채권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시 적용하는 할인율(6.5%)을 적용하였으나, OOO은 다소 주관적이고 현저히 높은 주주 요구수익율OOO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것이다.

1) 동일한 청산금과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도 각 개인의 요구수익율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요구수익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면 주식의 내재 수익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

2) 상증법에서의 장기채권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시 적용하는 할인율(6.5%)은 단순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지 각 개인의 요구수익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10%로 동일하며 과세목적의 주식가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등 객관적인 수치로만 결정될 뿐, 사업의 위험도나 기타 어떠한 주관적평가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OOO은 OOO가 OOO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율(10%)을 곱한 금액OOO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위 가액OOO은 이해관계를 서로 달리하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사례가액OOO은 배당할인모델에 의한 단순평가액에 불과하여 오히려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의 경우 쟁점거래와 3개월 이내인 2008.2.29.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 간의 매매사례가액OOO을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위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평가근거로 제시한 사업수지보고서는 평가방법 등에서 주관적 요소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어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다수의 판례에서도, “외부회계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었고 가격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거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OOO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바, 매도인OOO과 매수인OOO 간의 주식양수도거래 관련 양해각서(2007.11.30.)의 제1조(1.6)에는 “매수인은 본 각서체결 후 본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수조건인 OOO 주식의 다른 주주인 조OOO(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이 날인된 주식매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이행보증금 OOO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며, 이후 본 각서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OOO은 OOO의 쟁점사업의 계속진행을 위한 필수요건인 “금융기관지분 5% 포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주인 청구인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과 OOO은 거래당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사실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문답서에도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이 제시(2007년 2월)한 사업수지보고서에 따라 예상이익OOO에 지분율(10%)을 적용하여 결정한 OOO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라고 주장하나, 사업수지보고서는 거래시점(2007년 11월 계약후 2008.2.18.)이 아닌 2007년 2월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중 하나인 OOO이 작성한 것으로 거래시점의 정확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근거로는 그 객관성이 부족한 반면,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매도인OOO이 OOO에게 용역을 의뢰(2007년 12월)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시점의 1주당 가액을 객관적으로 적절히 평가한 가액이며, 또한, 사업수지보고서는 OOO원의 경상이익이 발생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이 있으며, 쟁점사업은 착수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되고 본 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2011년 8월에 이르러서야 공사가 완공된 것이다.

(5) 따라서, OOO의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시점에 제3자OOO가 현재가치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산정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작성한 사업보고서의 경상이익을 기초로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도 아니한 채 산정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보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자료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지분 10%를 출자하여 OOO 등과 함께 OOO를 설립하였는 바, OOO는 OOO 외 100필지 위에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재건축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06.6.28.부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쟁점사업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은 OOO과 쟁점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2007.11.29.)하면서, 계약금OOO은 계약당시 지급하였고, 중도금OOO은 2007.12.14.에 지급하였으며, 잔금OOO은 2008.2.18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미지급시 2009.4.30.까지는 연 18%, 2009.5.1.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4%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금지급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OOO이 잔금지급시까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손해금(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5%를 원천징수 납부함)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2008.2.18.)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08.2.18.로 하여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사업의 시행사이면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는 「법인세법」제5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자본금 OOO원 이상, 금융기관 1인 이상 및 5% 이상 출자해야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설립되었고, 그 이후 재무상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쟁점주식의 쟁점거래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은 2013.8.31.로 하여 OOO백만원을 배당한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

(3) OOO의 주주 및 주식의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8.2.18.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2008.2.27. OOO에 OOO의 평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중 50,000주를 2008.3.27. OOO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감사보고서에 나타난다.

○○○

(4)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자․작성시기별 현금흐름(추정수익) 및 할인율(추정수익률)”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OOO의 예상 사업실적이나 주식평가액은 작성시기, 작성자, 작성목적에 따라 항목별 추정가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 진행 중에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사업이 완료된 시점의 위 재무상태와 같이 평가액과 실제 사업실적과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OOO은 현재가치할인율 OOO를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면서도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는 방법이나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하여 결정된 가액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3중1262, 2013.6.7.,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OOO의 권유로 쟁점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쟁점사업에서 쟁점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로서 그 역할을 하다가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당시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이해관계가 대립해 있는 상황에서 상호 가격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성사된 사실이 양해각서, 주주간협약서, 매매계약서 및 김OOO의 문답서 등에 나타나는 점, 이 건 거래당사자들이 OOO이 제시한 사업수지보고서 등을 참고로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매가격을 결정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외하는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4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의 주식평가액은 작성시기, 작성자, 작성목적에 따라 항목별 추정가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각각 나타나므로 거래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OOO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대리금융기관으로 쟁점사업에서 수수료와 이자 등을 이미 회수하였는바, 어느 정도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개인 투자자인 청구인과는 투자에 있어서 그 입장이 달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OOO과 OOO간의 주식 거래당시 OOO의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각 거래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자유로운 의사로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분여를 할 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그러한 거래가액이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가액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가액을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 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가‧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 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 (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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