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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정2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 층 D, E 점포를 동업하면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임 하에 공금계좌( 국민은행, F)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불상지에서 위 공금계좌에 예금된 피해자와의 합 유재산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8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금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8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사전 허락 내지 양해 하에 가져간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와 같이 인출한 돈 대부분을 점포 물품대금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송금 내지 현금지급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출 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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