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인 ‘D’ 출입문 앞에서, 그 곳에 들어가려는 손님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욕설하고 험악한 표정을 지어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에 예약을 해 둔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5. 23:3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유흥주점인 ‘H’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경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같은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J 사진, 캡쳐사진 및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폭력행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