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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상가 무상사용권을 취득한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0110 | 부가 | 1991-03-23
[사건번호]

국심1991전0110 (1991.03.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상가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부19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하여 지하상가 관리 운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시 OO동 OOOO에 소재한 OO역 광장에 총 3,298.7평방미터의 상가지하도 및 지하상가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건설하여 89.12.26자로 OO시에 기부채납하고 OO시로부터 상가무상 사용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OO시에 기부채납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90.7.18자로 부가가치세(87년 제2기 해당분)364,121,1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준공과 동시에 쟁점상가를 OO시에 귀속하기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문제가 제기되어 OO시와 다툼이 있던 중 OO시는 직권으로 쟁점상가를 OO시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상가가 OO시에 귀속된 것과 청구법인이 OO시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독립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OO시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시로부터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쟁점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OO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OO시로부터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상가가 OO시에 귀속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7.5 OO시와 쟁점상가 조성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쟁점상가건설에 있어 사업시행자(청구법인)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OO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도로사용등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에서 청구법인은 공사준공후 상가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성실히 유지관리토록 되어있으며 제27조에서 OO시장은 청구법인에게 공사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하도 시설물과 상가부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시 사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무상사용기간은 청구법인의 투자공사비와 OO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상쇄되는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는 20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28조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준공과 동시에 OO시에 귀속하고 제27조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87.9.25자로 쟁점상가 시설공사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89.5 쟁점상가를 준공하였으며 89.12.26 OO시가 쟁점상가를 위 협약 제28조에 따라 OO시에 귀속시키고 청구법인에 통보하였고 90.6.11자로 OO시가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조에서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시와의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당해 시설을 양도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도로사용허가권을 취득하여(제1조) 상가부분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7조)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건설하여 OO시에 귀속시킨 것은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무상으로 OO시(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판례 89누 1797, 90.2.27 및 국심89부1969, 90.1.4 등 같은 뜻임).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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