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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18 | 관세 | 2015-01-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18 (2015.01.2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입 시에는 정확히 품목분류하였으나 수출 시에는 환급액이 큰 품목으로 분류한 점, 수사기관에서 부정환급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제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절삭공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절삭공구인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한 다음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를 통하여 해외로 수출한 후 환급신청번호 OOO건으로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의 환급세액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수출자가쟁점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액이 높은 세번 등으로 분류하여 수출신고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부정환급 받은 것으로 보아 2013.11.21. 조사를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는 각각 HSK 8207.70-3000호, HSK 8207.60-9000호로 분류되어 단위당 환급액이 없는 비환급대상임에도 환급대상인 ‘OOO가 분류되는 HSK 8207.70-2000호로 수출자를 통하여 수출신고함으로써 단위당 환급액 OOO원을 부정환급받았고, 인서트는 HSK 8209.00-1040호 또는 8209.00-1090호로 분류되어 단위당 환급액이 OOO원임에도 ‘그 밖의 호환성 공구’(Other Tools)가 분류되는 HSK 8207.90-9000호로 수출신고함으로써 단위당 환급액 OOO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4.4.2. 수출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4.4.9. 청구법인에게 부정환급액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금액 중 납부서번호OOO건에 대한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합계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수출물품 품목분류 오류는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 건 간이정액 과다환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납부서번호OOO건은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자를 통하여 수출신고 하면서 고의로 단위당 간이정액 환급액이 높은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부정환급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부과한납부서번호OOO건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환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제조자로서 OOO는 각 HSK 8207.70-3000호, HSK 8207.60-9000호로 분류되어 단위당 환급액이 없는 비환급대상임에도 환급대상인 ‘OOO가 분류되는 HSK 8207.70-2000호로 수출자를 통하여 수출신고함으로써 단위당 환급액 OOO원을 부정환급 받았고, OOO는 HSK 8209.00-1040호 또는 8209.00-1090호로 분류되어 단위당 환급액이 OOO원임에도 ‘그 밖의 호환성 공구’(Other Tools)가 분류되는 HSK 8207.90-9000호로 수출자를 통하여 수출신고함으로써 단위당 환급액 OOO원을 부정환급 받은 것으로 보아, 2014.4.2. 수출자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환급특례법 위반 등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4.4.9. 청구법인에게 부정환급액 관세 등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다환급 부과처분 내역 중 아래 <표2>의 처분을 인정하면서 아래 <표1>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불복청구 상세 내역

<표2> 처분 인정 상세 내역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4.2. 수출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환급특례법 위반(부정환급)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물품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수사단계에서 모두 인정하고, 2014.4.24. 부정환급 받은 관세 전액을 납부함에 따라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표3>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라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기소유예 처분내역

(4) 청구법인은 “관세법인의 수출담당과 수입담당이 다른 직원이며, 수출담당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상 실수로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과다환급 받았으나,업무상 실수로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하여 과소환급도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업무상 과실에 불과하고,수출물품 품목분류 오류는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 건 간이정액 과다환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자를 통하여 수출신고 하면서 고의로 단위당 간이정액 환급액이 높은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부정환급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관세율표 각 호의 용어에 따라 보링공구와 리머는 HS 8207.6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호브커터는 HSK 8207.70-3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인서트는 공구용 팁이 분류되는 HS 8209호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을 최근 5년간 보링툴(boring tool), 리머(reamer) 등을 수입할 때에는 HS 8207.60호 등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으나, 수출할 때에는 밀링커터가 분류되는 HSK 8207.70-2000호로 분류하고, 공구용 팁인 인서트(insert)는 수입할 때에는 HS 8209.00-1010호 등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으나, 수출할 때에는HS 8207.90-9000로 일괄 분류하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임에도<표4>와같이수출입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다.

(나)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을 스스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고, 수출입 및 환급업무를 동일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동일 유사한 물품임에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닌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품목분류하면서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인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금액이 높은 세번으로 다년간품목분류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다환급을 받아온 것이다.

(다)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내역과 같이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검찰 조사시에는 부정환급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부정환급액 및 가산금 전액을 완납하였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처벌을 면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주장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표4>쟁점물품 수입 및 수출신고시 세번 상이분류 사례

(6)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등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다만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자를 통하여 수출하고 환급을 신청한 청구법인은 최근 5년간 보링툴(boring tool), 리머(reamer) 등을 수입할 때에는 HS 8207.60호 등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으나, 수출할 때에는 밀링커터가 분류되는 HSK 8207.70-2000호로 분류하고, 공구용 팁인 인서트(insert)는 수입할 때에는 HSK 8209.00-1010호 등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으나, 수출할 때에는HSK 8207.90-9000호로 일괄 분류하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임에도<표4>와같이수출입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신고하고 환급받은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검찰 조사시에 부정환급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부정환급액 및 가산금 전액을 완납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 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정액환급율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환급신청인)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7)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생 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8)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8207.60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Tools for boring or broaching

10

00

리머

Reamers

20

00

Laps

30

00

브로치

Broaches

90

00

기타

Other

8207.70

밀링용의 공구

Tools for milling

10

00

기어커터

Gear cutters

20

00

밀링커터

Milling cutters

30

00

기어커팅호브

Gear cutting hobs

40

00

로터리파일

Rotary files

90

00

기타

Other

8207.90

기타 호환성 공구

Other interchangeable tools

10

00

다이아몬드 공구

Diamond tools

90

00

기타

Other

8209.00

공구용의 판ㆍ봉ㆍ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메트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Plates, sticks, tips and the like for tools, unmounted, of cermets.

10

공구용 팁

Tips for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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