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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682 | 상증 | 1994-04-28
[사건번호]

국심1994경0682 (1994.04.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했는지는 믿을 수 없고 또한 쟁점 2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91.11.26 이고 양도일은 동년 12.3 과 12.12 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이 91.11.26 사망함에 따라 별지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OO시 OO동 OOOOOO 대지 672.5㎡, 같은곳 OOOOOO 대지 545.8㎡, 같은곳 OOOO 대지 411.9㎡(이하 “쟁점 1 토지 라 한다)와 같은곳 OOO 대지 165.3㎡, 같은곳 OOO 대지 430㎡(이하 “쟁점 2 토지 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1993.10.7 청구인들에게 91년귀속 상속세 4,072,091,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상속재산중 쟁점 1토지는 피상속인이 어렸을 때인 1942.1.15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고 쟁점 2 토지는 피상속인이 91.12. 이미 양도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생존시에는 전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었고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난 후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실지로 1942.1.15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했는지는 믿을 수 없고 또한 쟁점 2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91.11.26 이고 양도일은 동년 12.3 과 12.12 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를 보면

첫째, 쟁점 1, 2 토지는 1942.3.29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이 사망한후 1963.7.3 및 1976.4.3 자에 상속을 원인(원인일자 42.3.29)으로 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된 것으로 모두 피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임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쟁점 2 토지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쟁점 2 토지중 OO시 OO동 OOO 대지 165.3㎡는 91.11.26 상속이 개시된 후 91.1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OO시 OO동 OOO 대지 430㎡ 역시 상속개시후인 91.12.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그 매수인은 피상속인의 친형제인 OOO임을 알 수 있는 바, 상속개시일 후에 모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점등으로 볼 때 쟁점 2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93.11.12 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쟁점 1 토지가 피상속인이 어렸을 때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모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소유로 63년 및 76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반증할 증빙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가 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생존시에는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었으며 이 건 상속세 조사가 종결된 후에 이루어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이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 내용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성 명

주 소

고지세액

OOO

OO OO OOOOO

643,803,950

OOO

OO OO OO OOOOOOO

428,535,950

OOO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428,535,950

OOO

마포구 OO OO OOOOO

428,535,950

OOO

성남 분당 OO OOO OOOOOOO

428,535,950

OOO

의왕시 OO OOO

428,535,950

OOO

OO OO OOOOO

428,535,950

OOO

수원 권선 OO OOOO

428,535,950

OOO

OO OO OOOOO

428,535,950

9인

4,072,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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