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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혼위자료로서 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270 | 상증 | 1999-05-19
[사건번호]

국심1999경0270 (1999.05.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됐으나 실질적으로 이혼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것이므로 양도세과세는 별론이나 증여세과세는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6서1132

[따른결정]

조심2017서0953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8.7.2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7,15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28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였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동 OOO 소재 연립주택 OOO(건물 46.55㎡ 및 대지지분 60.46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8.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7,1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1.23 전 남편인 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에 따른 자녀양육비 및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쟁점주택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동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관계로 1997.8.25에서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2.1.23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양육비 및 이혼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받기로 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공증각서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임에도, 협의이혼 후 약 5년 7개월이 경과된 1997.8.25에서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9조의 2 에서는『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5.11.29 전 남편인 OOO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1992.1.28 협의이혼 신고되었고,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택(1988.10.18 취득, 원인-매매)이 1997.8.2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재산분할)되었음이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1992.1.28)하면서 쟁점주택을 자녀양육비 및 이혼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받기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 있으나, 동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던 관계로 1997.8.25에서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협의이혼(1992.1.28)할 당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자녀양육비 및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자녀들을 위해 재결합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왔음을 동 OOO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동 OOO과 협의이혼신고 후 일정기간동안(1993.2.25~1996.5.30)를 동거하였다가 사실상 결별하였으며, 두 사람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1997.8.22)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7.8.25)하였으며, 동 OOO은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보유 부동산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 재산분할협의서(검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전세계약서사본, 인근주민 OOO(통장) 등 4인의 사실확인서, 국세청 부동산보유현황(D.B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등의 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없이 단지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 : 국심96서1132, 1996.7.27외 다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이 협의이혼할 당시에 자녀양육비 및 이혼위자료 등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동 OOO이 재결합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온 관계로 약 5년 7개월이 경과되서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7.8.25)되었고, 그 후 두사람은 자녀교육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1993.2.25~1996.5.30) 동거하였다가 결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이혼위자료는 그 본질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배상과 달리 그 입증이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실질내용으로는 청구인의 전 남편이 이혼위자료 지급 등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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