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831 | 지방 | 2019-07-05
[청구번호]

조심 2019지1831 (2019.07.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2018.4.2.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 등을 기입함에 있어 일부의 오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요한 과세정보의 누락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같은 해인 2018.10.2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며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임대목적물 제60일 민원처리조

[참조결정]

조심2018지0267

[주 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9.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3.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4.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동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인에게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 임대사업자로서 2018.4.2.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물론 최근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은 변경신고서상에 착오기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착오 내용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하여야 할만큼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해당 신청서 양식도 청구인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착오기재를 발견한 수원시청 담당공무원은 문서발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청구인과 연락이나 소통을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업무해태(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문서상 고지를 하지 않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는바, 처분청은 수원시장에게 취득세 등을 구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였고 이 건은 수원시청 담당공무원의 업무해태에 따라 착오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세 등 감면을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8.4.3.부터 60일이 경과한 2018.10.25. 임대물건으로 등록을 이행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선결정례(조심2018지267, 2018.9.4.)에 따르면 납세자는 신규로 취득한 토지를 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취득세는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추가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기각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수정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를 등록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8.4.2.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수원시장은 2018.4.2.∼2018.12.23.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오류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취득세 등을 수원시장에게 구상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은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두11372 2009.8.20. 선고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임대사업자 등록증(2015.5.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OOO 두채를 각각 매입임대주택(매입), 준주택(오피스텔), 40㎡ 이하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최초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2.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하여 경기도 수원시장에게 임대등록시스템인 ‘OOO’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0.2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주택의 종류는 “매입임대”, 임대주택의 유형은 “준주택(오피스텔)”, 그 규모는 “40㎡이하”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변경신고(추가등록) 민원처리과정 알림(2018.12.24.)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장은 2018.12.24. 청구인이 당초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 착오기재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수ㆍ보정 등 보완이 필요하여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언통신을 하였으나, 타인의 연락처 기입, 청구인의 부재 등 구비서류의 미비로 해당 민원처리는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7년 시행 개정세법해설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취득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감면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은 60일의 등록유예기간을 적용하였는바, 이 규정은 감면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추가 취득시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해석상 논란이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바) 납세고지서(2019.2.7.)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2.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과세대상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2018.4.3.)부터 60일이 경과한 2018.10.25. 임대물건으로 등록을 이행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18.4.3.)부터 60일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신고(2018.4.2.)한 점, 청구인이 2018.4.2.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 등을 기입함에 있어 일부의 오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요한 과세정보의 누락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같은 해인 2018.10.2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며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부칙 <제1447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중략)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