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3052 | 기타 | 1998-05-15
[사건번호]

국심1997광3052 (1998.5.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5구3076 / 국심1995구30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전라남도 OO시 OO동 OOO에서 연탄 제조업을 영위하던(유)OO연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94.3.19 공장부지를 양도하고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기에 앞서,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법인에게 부과될 법인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하여 94.9.3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 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94.9.16 체납법인에게 93.4.1~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810,968,60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청구외 OOO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5.3.24 당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는 청구법인이라는 승소판결(95구3076, 96.10.11)을 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하고, 97.4.1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가산금을 가산한 1,898,223,2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7 이의신청과 97.8.2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①(유)OO연탄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② 청구외 OOO의 지분 51%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으며, ③ 다만 청구법인의 조합원중 일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OOOO노조장학회가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O노조장학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또한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을 당시에 청구외 OOO은 광주고등법원에 승소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지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음을 주장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사원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2.8.2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69.25%인 277좌(액면금액 277백만원)를 인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은 이를 84.8.27 및 94.3.7자로 2회에 걸쳐 타인에게 자신의 지분중 일부를 양도하였음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초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3)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O노조장학회가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이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당초의 법인명의인 OOOO노동조합을 95.5.12자로 OOOOOO노동조합으로 변경)이 94.7.20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원에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출자자로서 OOO, OOO를 관리인으로 지정, 자산 및 생산관리를 수행해 왔음을 밝히고 있고, 위 OOO도 심문사항에서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2) 청구외 OOO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출한 95.5.12 OOOO노동조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OOO 51%, OOO 30%, OOO 12.5%, OOO 6.5% 총계 100%로 신고, 운영하여 온 것은 운영상의 편의일 뿐이고 실제는 그 재산 전체가 청구법인(OOOO노동조합)의 소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3) 광주고등법원 제2특별부의 판결(95구3076, 96.9.13)에 의하면, OO세무서장(피고)이 청구외 OOO(원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1인회사이고 원고인 청구외 OOO 명의로 그 주식의 51%가 등재된 것은 단지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라. (생략)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유)OO연탄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지분 51%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의 조합원중 일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OOOO노조장학외가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이는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1) 이 건 체납액 1,898,223,210원은 1993.4.1~94.3.31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1994.3.31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94.6월 93.4.1~94.3.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 및 출자지분은 아래표와 같고, 법인명의도 당초 OOOO노동조합에서 95.5.12자로 OOOOOO노동조합으로 변경한 사실이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출자자 성명

출자금액

출자좌수

지분율(%)

비 고

OOO

OOO

OOO

OOO

204,000

120,000

50,000

26,000

204

120

50

26

51.0

30.0

12.5

6.5

체납법인의 이사

OOOO노조장학회대표

체납법인 이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합 계

400,000

400

100.0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