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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093 | 양도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093 (2013.06.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로 볼 만한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6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7.1.18. 상속으로 취득한 OOO 답 1,051㎡(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31.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1/2)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OOO원으로 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약 2배정도 이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을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 OOO원을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가 공시지가의 2배이상으로 거래된것으로 주장할 뿐, 동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는 개별성이강하여 인근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용도에 따라 거래가격이 다르므로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토지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8.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1/2지분)를 취득하였다가 2010.12.31. 쟁점토지를 OOO원(청구인 지분 :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내역

(OO : OOO)

<표2>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OO : O)

(3) 청구인은 상속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약 2배이상으로 거래되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상속 개시당시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 OOO원(청구인 부담액은 1/2지분OOO,OOO원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0년도분 등록세 등의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공동상속인인 염OOO 외 1인)를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0조 제2항과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약 2배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개별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3680, 2012.12.28. 같은 뜻).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바, 청구인이 상속 개시당시 납부한 위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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