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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388 | 양도 | 1997-11-21
[사건번호]

국심1997중2388 (1997.1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4.10 강남구 OO동 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1.12.10 동 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4.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3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85.5.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는 바, 법인전환당시 상법상 발기인수를 채우지 못하여 대표이사인 OOO가 임의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1.12.10 이를 해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은 85.4.10 취득당시부터 91.12.10 양도할 때까지 6년이상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매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하여 왔고, 청구주장대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취득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바도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 양도당시(91.12.10)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85.5.1) 동 법인의 정관에 설립발기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고, 6년이상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매년 법인세신고시 청구인을 주주(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로 신고하여 왔고, 위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라 할 것이다.

(2) 반면, 청구인은 명목상의 주주일 뿐이지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 자신의 해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만으로는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할 당시(85.4.10)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OOO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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