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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27 | 지방 | 2000-05-22
[사건번호]

2000-0527 (2000.05.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0,680,920원, 농어촌특별세 1,895,750원, 합계 22,576,6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4.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7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당초 (주)ㅇㅇ신용금고가 취득하였으나, 1999.12.20. 청구인이 흡수합병함}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유예기간 2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2,57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680,920원, 농어촌특별세 1,895,750원, 합계 22,576,67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흡수합병한 (주)ㅇㅇ신용금고는 당초 이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고, 이건 토지상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함에 따라 공동주택 완공시 추가로 지상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받고,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였으나, 건축이 약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주 ㅇㅇㅇ가 부도로 도주함에 따라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으로 경매신청하였다가 3차례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여 부득이하게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를 경락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 취득후 자체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지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들과도 매수협상을 하였으나 입주자들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수를 거부함에 따라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할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며, 그후 계속하여 10여차례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최초 공매가격의 3분의 1이하의 가격으로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ㅇㅇ신용금고는 이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출을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상태에서 채무자인 ㅇㅇㅇ가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18가구를 신축하여 거의 완공이 되었으나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를 당하여 대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건 토지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차례 유찰로 인하여 채권금액이하로 경락가격이 하락하자 1995.8.24.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3차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았으며, 그후 이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6.8.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1회부터 3회 공매시에는 취득가격 이상으로, 4회부터 11회까지는 취득가격이하로 공매가격을 정하여 공매를 실시하였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0.5.26.에서야 이건 토지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56,491,000원에 매각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단서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7.12.12. 97누14217),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건 토지상에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거의 완료되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이었으므로, 사실상 그 지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되어 매각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는 토지이었고, 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취득 당시 이건 토지는 2회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격이 담보채권액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부득이 취득하게 되었던 점과 취득 이후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입주민들과 매매협의를 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위임후에도 계속하여 매각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이건 토지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취득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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