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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08 | 지방 | 2015-03-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0908 (2015. 3.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은 2013.12.30.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4.2.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이 건 취득세는 경정청구제도가 도입(2011.1.1.)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경정청구가 아닌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쟁점토지를 환매하여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지0711 / 조심2016지0906 / 조심2017지0049 / 조심2017지0533/조심2017지0478

[주 문]

OOO이2013.12.30.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합계OOO의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5.13. OOO 내에 위치한 OOO 외 1필지토지 3,39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개정(시행일 2008.6.22.)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에 따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OOO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0.10.28.OOO에 환매한 사실을 확인하고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자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OOO(가산세 포함)을 2013.12.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4.2.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① 취득일부터 3년내에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①의 경우”라 한다) 또는②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 “②의 경우”라 한다)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3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②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8.5.13. 이 건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산업단지관리기관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10.10.26.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직접 환매하였으므로 위 단서규정의 ①의 경우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②의 경우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나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의 경우및 ②의 경우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이 된다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②의 경우는 산업용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한 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을 해당 용도에 사용 후 매각하거나 2년 미만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다면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②의경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 건 토지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3년이 경과하도록 산업용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것이 사실인 이상 ①의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08.5.13. 취득하여 2010.10.26. 환매함으로써 ①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②의 경우에 하루라도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경우도 포함되고, 환매를 하기위해서는 취득시와 동일한 목적물이어야하는데 토지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 동일한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나대지 상태에서만 환매가 가능한바, 이 건 토지의 경우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면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②의 경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을)은 2007.11.13. 산업단지관리기관인OOO 단지조성을 위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재산의 처분금지)① “을”은 목적용지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의기간 중에는 목적용지를 본건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원(단, 매매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함과 동시에 “을”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고 목적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환매특약을체결하고 목적용지에 대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갑”을 위하여 “갑”명의의 최우선순위의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나)청구법인은 2008.5.13.OOO으로부터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08.5.29.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환매특약등기(환매기간 : 2007.11.13.~2012.11.13.)를 경료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09.12.28.OOO에게 이 건토지에 대한 환매요청을 한 후,2010.10.28. 이 건 토지를 OOO에게 환매하였다.

(라)OOO은 2013.11.20. 처분청에 지방세 기획세무조사 결과(세정과-4674호)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2.9.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12.30.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한 후, 2014.2.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4.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취득세 경정청구 등 접수사항 알림”공문(세무과-880, 2015.1.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15. 처분청에 위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2.17.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당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 공무원이 경정청구대상으로 안내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

이 건은 지방세 경정청구가 시행(2011.1.1.)되기 전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아닌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나,이 건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인 2014.2.17. 처분청에경정청구를 하여2014.4.16.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비록 이의신청이 아닌경정청구 형식으로 불복을 하였지만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구제하려는불복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과세처분의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제기하였다면, 이는이의신청으로 봄이타당하고,처분청이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①의경우 또는 ②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의 경우 또는 ②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도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으나, 동 조항 ②의 경우에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매각과 구분하여 추징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여 당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①의 경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이 건 토지를환매하여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②의 경우뿐만 아니라 ①의경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는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것은「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日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시행 2011.1.1.)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시행일 2008.6.22.)되기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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