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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활동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단지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3891 | 부가 | 2008-06-18
[사건번호]

조심2007서3891 (2008.06.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소득의 귀속되는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바, 관련세금 및 카드대금 등을 당해 사업장의 금융거래 관하여 모든 사항을 책임지기로 한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2003.10.29. OOOOO OOO OO OOOOO 방송회관 12층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상물제작 및 보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0.5. 자진폐업하고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에게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무납부고지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였고, 이에 OOO는 2007.4.24.과 2007.1.3.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탄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OOO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취소한 후 2007.3.8.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72,52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68,1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407,270원 합계 104,847,890원과 2005년 귀속 사업소득세 16,41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돈을 투자하고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실질사업자라고 결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실질사업자는 OOO이다. 당초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경위는 당시 OOO이 국세체납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방송국 전직 PD출신인 OOO가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이 영업 등에 유리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며,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초기 실질자본금 5천만원은 OOO이 투자하였으며 손익도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영업과 운영을 한 OOO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중간관리만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내역, 급여지급내역, 청구인 등의 확인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되므로 OOO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실사업자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의 확인서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2003.10.29. OOOOO OOO OO OOOOO OOOO 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영상물제작 및 보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10.5. 자진폐업하였고,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외 2005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가 2006.4.2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OOO에게 부과된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탄원서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청구인이 해결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고,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도 동의하나 신용불량부분은 선처해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가 2006.4.12. 작성하여 법무법인 OO이 인증(2006.4.19, 동부 2006년 제1616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해 OOO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에 대한 법적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사업장 명의의 기업BC카드대금 전액에 대한 납부와 그 법적책임,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생한 다른 사업장, 개인 등에 대한 미지급액·채무 등의 지급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이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외 OOO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쟁점사업장의 본부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실제 사업자 및 소유주는 청구인이었고, 쟁점사업장의 제반업무는 청구인의 권리와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06.12.2.자)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O 대표 OOO는 2005년 4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6일까지 쟁점사업장의 OOO OOO OOOOO OOOO” 프로그램을 촬영했고 2005년 6월 30일부터 2005년 10월 6일까지 촬영한 제작비 체불과 관련하여 2006년 1월경 당시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밀린 제작비 지급을 요청했고 2006년 4월경 청구인이 체불된 제작비를 완납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06.12.15.자)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7.6.7.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사유서를 보면, OOO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업, 직원채용, 하청 등 모든 경영을 OOO가 하였으며, 특히 OOO 자신이 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만들었던 OOOO과 함께” 프로그램을 쟁점사업장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작비 산정서를 가져와 월 8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등 OOO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처음에는 OOO를 돕기 위해, 나중에는 투자한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위해 자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초기 실질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OOO이 실질사업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이 2007.6.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 관련 모든 조세부담을 본인이 자금계획을 세워 납부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확인서 외에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거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7)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OOO는 (O)OOOOOO로부터 2003.5.12.부터 2003.12.20.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2,687천원의 OOOOOOO(사업소득)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쟁점사업장 명의의 금융계좌(OO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 계좌”라 함) 거래내역(2003.12.5.부터 2006.11.22.까지)에 의하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OOO에게 매월 평균적으로 약4,141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비나 BMW승용차 리스료 등 개인비용, 청구인의 친인척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들의 계좌로 약8억여원이 출금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는 OOO를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OOO을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외에 OOO이 실질사업자라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OOO에게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관련 세금 및 카드대금 등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매월 급여수준의 돈을 지급받은 반면 청구인은 수시로 거액의 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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