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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것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25 | 양도 | 1992-10-17
[사건번호]

국심1992서3125 (1992.10.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위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대지 99.801㎡, 건물 77.4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10 취득(원인 89.2.16 경락)하여 90.6.5 양도(원인 90.4.2 매매)한 후 90.7.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양도가액 21,838,797원, 취득가액 20,661,07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250,290원 및 동 방위세 25,0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에 기준시가 계산상 OO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양도가액 22,109,654원, 취득가액 18,348,706원)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1,OO0원 및 동 방위세 1OO,5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3.10 취득한 후, 서울의 OO의료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91.2월말 마치고 나면, 부득이 시골의 무의촌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쟁점주택을 90.6.5 양도하게 된 것이며, 그 후 실제로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OOOO병원에서 공중보건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게 되어 청구인을 비롯 전세대원이 동소 OO동 OOO OOO OO OOOO로 전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1세대1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요건(3년)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고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등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89.3.10 취득하여 90.6.5 양도한 한편, 청구인이 OO의료원에 근무한 기간은 86.3.1~91.2.28이고 OOOO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은 91.5.1부터임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료증명원(OO의료원장 발행), 재직증명서(OOOO병원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로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 양도시(90.6.5)에는 근무지가 변경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세대원 전원이 변경된 근무지로 퇴거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쟁점주택은 위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것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동조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한 바 있으며,

둘째, 의료법인 OOOO병원이 92.4.4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날은 91.5.1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90.6.5로부터 거의 11개월이나 지난 후이고,

셋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장이 92.4.14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세대원 전원(처 및 자 1명)은 쟁점주택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로 퇴거한 반면, 변경된 근무처 소재지로는 퇴거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OO리 OOO OOO OO OOOO OOOOOOOO)와 동 OOO(영덕읍 OO리 OOOOO)가 92.6.30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거주사실(주거 : 영덕읍 OO리 OOO OOO OO OOOO)만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세대원에 대한 거주사실은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OOOO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과 관계가 없고 또 청구인의 세대원이 위 OOOO병원 소재지로 퇴거한 사실도 없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내용과 관련규정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편,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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