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신고서 작성 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과의 적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010 | 부가 | 2005-05-21
[사건번호]

국심2005서0010 (2005.05.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면세금지금거래승인을 득한 자가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0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3.8.21 처분청으로부터 면세금지금거래승인을 얻어 (주)OOOO에 2003.10.6 429,570천원, 2003.10.7 431,070천원 합계 860,64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금지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세액은 기재하지 아니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2004.1.2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4.7.5 당초 200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 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추가 자진납부세액은 없음).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2.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8,60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하여 면세금지금거래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과세재화거래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것은 납세자의 납세의무 위반도 아니며, 면세사업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단순히 ‘영세율과세표준’ 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3항에서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5 제1항에서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 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02.12.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 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 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것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⑫ 법 제106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공급량 또는 수입가액 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 의한 금지금 도매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OO에 쟁점매출액(860,640천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세액은 기재하지 아니함), 2004.1.2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출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2004.7.5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영세율과세표준(세금계산서교부분)’으로 기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추가 자진납부세액은 없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8,606,4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처분에 앞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8,606,400원)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8,606,400원) 합계 17,212,800원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채택결정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3항 제2호의 ‘면세금지금 공급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5 제1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금지금 공급거래를 ‘영세율과세표준’ 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다.

(가) 살피건대,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 구입요인의 제거로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하여 2003.7.30 이후 공급분부터 2005.6.30까지 한시적으로 원료단계에서 공급하는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면세금지금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거래를 준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도매단계의 금지금거래는 면세이나 소매단계의 금지금거래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과세자료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 면세거래와는 달리 1년에 4번 신고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영세율거래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면세금지금 공급거래는 1년에 4번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과세기간당 정확한 세액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는 신고의 목적상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되고, 금지금거래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그 판매내용을 공급받은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추천자등록번호, 추천번호, 공급일, 공급량,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대부분 동일한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금지금거래를 영세율거래가 아닌 면세거래로 매분기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수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면세금지금 거래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체계상 면세금 공급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면세자격을 박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등 협력의무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역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건 금지금거래를 영세율거래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거래로 신고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우려가 있게 되며, 당초 입법시 영세율거래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할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협력의무를 이행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거래는 그 본질상 영세율거래가 아니고 면세거래이고, 청구인이 당초 쟁점매출액을 원초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영세율과세표준’ 란이 아닌 ‘면세사업수입금액’ 란에 착오로 기재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바로 거래금액의 100분의 1(8,606,400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