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1,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4. 8.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말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보령시 C 임야 2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610㎡(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3,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328㎡ 지상에 실외골프연습장 그물망시설물을,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9㎡ 지상에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타석 및 사무실락카 건물을 각 신축하고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0799호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거, 이 사건 임대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3.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전지방법원 2013나1019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철거 및 인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7.부터 이 사건 임대토지 인도시까지 연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과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받아들여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시가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