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046 | 지방 | 2012-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046 (2012.06.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토지는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유예기간(1년)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6. OOO 외 2필지 토지 32,220.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9.11.6.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토지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4.12.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9.19. 이 건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2주전인 2009.10.28. OOO와 창고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9.11.27. 건축허가를 받고, 2009.12.3. OOO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시공사인 OOO가 금융위기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10.6.30. 시공사를 OOO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2010.7.1. OOO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1.3.28.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1.4.20.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현재 공사가 30% 정도 진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 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제한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물류사업용 시설물을 준공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었다면 물류사업용 시설물의 착공을 서둘러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1년 3월 착공계를 체출한 점, 시공사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6.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9.11.6. 처분청에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부동산으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4.12.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2011.9.19. 이 건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4.12.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출장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주변 경계 펜스만 설치된 상태라고 복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6.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축공사업 및 시행업, 물류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9.27.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1.9.29. OOO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분양대행,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가 2009.4.28. 발행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필증에 의하면 이 건 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는 OOO이고, 이 건 토지가 포함된 278,016㎡는 OOO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9.4.28. 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과 OOO간 2009.10.28. 체결된 공사도급약정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 건축과에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건축허가 통지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용 건축물 73,452.77㎡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과 OOO간 2010.6.30.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착공 후 12개월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과 OOO 건축사사무소는 2010.7.1.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규정 중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2009.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2011.4.2.까지 이 건 토지상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당초 시공사인 OOO가 시공을 포기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0.4.20. OOO와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었으나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물류사업용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