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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제대행업체명의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379 | 부가 | 2005-09-08
[사건번호]

국심2005서0379 (2005.09.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참조결정]

국심2004서158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선물용품을 구입하여 인터넷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1,266,120원(2003년 1기 743,700원, 2003년 2기 522,42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2004.1.1.이후 신용카드매출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공제를 불인정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928,280원, 2003년 2기분 623,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만 하면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는 2004년도 발행분에 대하여는 법령개정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이 건 2003년도 발행분에 대하여는 당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령개정의 취지 및 형평에 맞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으로서 2003.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등은 결재대행업체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세액 공제에 대하여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결재대행업체가 2003년도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분이므로 동 발행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결재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법 제3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4조,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 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시행령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세액으로 신고한 쟁점세액은 동 과세기간동안 결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 및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임이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액이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분이므로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년 1기~2기 과세기간중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도 당시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2003.12.30. 개정된 법령의 취지 등에 맞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재경부 소비세제과-31, 2004.1.8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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