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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된 다른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279 | 상증 | 2002-05-14
[사건번호]

국심2001서3279 (2002.05.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내의 명의개서된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0.5.25 청구인 허OO의 부(夫) 심OO의 사망으로 (주)OO행동(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00.11.23 상속세과세가액을 10,745,797,902원, 상속세를 2,756,609,056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주)O인터내셔널이 1999.12.1 (주)O에게 (주)OO행동의 주식 10,000주(이하 “다른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명의개서한 다른주식의 1주당 가액 5,000원을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5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1.11.10 청구인들에게 2000.5.25 상속분 상속세 71,6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다른주식의 1999.12.1 명의개서신청 당시 기재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다른주식을 양수·도한 당사자인 (주)O인터내셔널과 (주)O은 특수관계자로서 임의로 액면가를 1주당 가액으로 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는 등 통상적으로 성립된 매매가 아니어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라고 하여 다른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른주식의 매매계약서에는 1999.1.4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일과 명의개서일이 공히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당해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 1주당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된 다른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 경매(O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주)O인터내셔널 대표이사 OOO과 (주)O 대표이사 김OO이 거래한 다른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다른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은 1999.1.4이고, 1주당 가액은 5,000원이며, 양도인은 (주)O인터내셔널 대표이사 OOO, 양수인은 (주)O 대표이사 김OO이고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1999.12.1이며, 명의개서청구서에는 1999년 일천주권 10매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른주식을 양도한 (주)O인터내셔널과 양수한 (주)O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주)O인터내셔널과 (주)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에 객관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양도자 : (주)O인터내셔널의

보유주식(1998년, %)

양수자 : (주)O(O아이티에스)의

보유주식(1999년, %)

OOO

40

이OO

30

OOO

23

김OO

25

OOO

11

이OO

35

OOO외1

2

OOO

10

우리사주

24

100

10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부 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O인터내셔널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O에게 다른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1999.12월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거래된 다른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O등록번호

주 소

허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OO

심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OO

심OO

OOOOOOOOOOO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OOOO OOOOOOO

심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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